TITLE | 디엠정(돔페리돈말레산염) 변경사항입니다. | ||
DATE | 17-05-10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HIT | 7,07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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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 76조 제 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 돔페리돈(말레산염)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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