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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뉴씨그라정5mg 변경사항입니다.
DATE 16-08-17 00:00
NAME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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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 타다라필 단일제(5밀리그램, 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