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싱귤다운정10mg 허가사항 변경입니다. | ||
DATE | 15-04-16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HIT | 6,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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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76조제1항단서규정,「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8조제3항및「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53조에따라붙임몬테루카스트나트륨단일제(경구)품목의허가·신고사항중사용상의주의사항을붙임과같이변경토록지시하니,해당업체에서의아래의후속조치이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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