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아시바정 변경사항입니다. | ||
DATE | 18-08-01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HIT | 5,566 |
첨부파일
- 아시바정0.zip (132.1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6 10:17:44
본문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에 따라 공시한 '17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이루 제약업체의 정정 요청사항 등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다음의 후속조치는 2018.08.31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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