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다이나브정(메트포르민염산염) 변경사항입니다 | ||
DATE | 18-07-10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HIT | 6,59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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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메트포르민"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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