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판피록정20,40mg 변경사항입니다. | ||
DATE | 17-11-08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HIT | 5,95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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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단일제(정제, 주사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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