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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판피록정20,40mg 변경사항입니다.
DATE 1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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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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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제(정제, 주사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