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엔비어정0.5mg, 1.0mg 변경사항입니다. | ||
DATE | 17-08-23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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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 엔테카비르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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