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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트린정 변경사항입니다.
DATE 17-08-01 00:00
NAME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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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