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뉴씨그라정5mg(타다라필) 변경사항입니다. | ||
DATE | 17-07-04 00:00 | ||
NAME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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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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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타다라필' 제제(5mg 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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