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변경사항입니다. | ||
| DATE | 15-11-11 00:00 | ||
| NAME | 최고관리자 | ||
| HIT | 6,252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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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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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06 09:26:34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붙임 아토르바스타틴 및 그 염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해당 업체에서의 아래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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