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변경사항입니다. | ||
| DATE | 18-05-10 00:00 | ||
| NAME | 최고관리자 | ||
| HIT | 8,517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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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06 10:03:37
본문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탈니플루메이트'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아울러, 허가사항 변경품목은 약사법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변경 반영일자 : 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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