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클래스로신건조시럽125mg/5mL 변경사항입니다. | ||
| DATE | 17-06-26 00:00 | ||
| NAME | 최고관리자 | ||
| HIT | 8,882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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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로신건조시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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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06 09:48:28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시럽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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