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트린정(세티리진염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 ||
| 날짜 | -1-11-30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1,146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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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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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1-01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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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타다라필 성분 제제'의 허가·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11.29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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