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레보세트린정 허가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5-07-16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10,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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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06 09:24:37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붙임 레보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해당 업체에서의 아래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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