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휴심바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5-04-14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1,779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단서규정,「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8조제3항및「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53조에따라붙임심바스타틴단일제(정제)품목의허가·신고사항중용법용량및사용상의주의사항을붙임과같이변경토록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