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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싱귤다운정10mg, 싱귤다운츄정4,5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7-05-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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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 몬테루카스트나트륨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