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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7-04-1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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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 제 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