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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하이크라네오시럽 허가사항 변경입니다.
날짜 17-02-07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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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76조 제 1항 단서 규정,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14:1) 복합제(시럽제) 품목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첨부와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