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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크레스바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7-01-12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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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