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스바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7-01-12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44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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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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