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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플러스디알레드론정 허가사항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6-09-29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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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등에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 53조에 따라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

복합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