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클래리트로마이신제제 변경사항입니다.(정제, 시럽제)
날짜 16-08-17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539

본문

약사법 제 76조 제 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