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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피오리돈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6-08-1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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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