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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디엠정 변경사합입니다.
날짜 16-04-15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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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돔페리돈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반영 일자: 201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