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텍스리세드로네이트정 허가사항 변경지시 | ||
날짜 | 13-03-08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6,506 |
첨부파일
- 휴텍스리세드로네이트정.zip (220.6K) 2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7:30:21
본문
우리청에서는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경구제)", "졸레드론산 단일제․주사제(4㎎/5㎖, 5㎎/100㎖)" 및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시럽제)"에 대한 연령 기재 등 허가사항 검토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단체(협회, 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행정지시 내용을 통보하여 허가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위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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