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스바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5-06-29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6,926 |
첨부파일
- 크레스바정-통일조정.zip (89.8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6 09:23:12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붙임 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해당 업체에서의 아래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오메프라존캡슐, 파리나졸정 변경사항입니다. 2015-07-07 | ||
다음글 | 아목시실린수화물 함유 제품 허가변경사항입니다. 201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