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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변경지시
날짜 15-03-2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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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33조및「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제10조에따라‘탈니플루메이트’제제에대한의약품재평가결과를붙임과같이공시하고,해당업체로하여금후속조치를이행토록지시하였음을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