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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미니모프레신정0.1mg, 0.2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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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데스모프레신"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5.28.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