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세프정, 항세프건조시럽, 쎄팍심캡슐, 쎄파실캡슐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493 |
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세팔로스포린 계열 성분 제제.pdf (428.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7 11:31:03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52.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7 11:31:03
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세팔로스포린 계열 제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5. 27.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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