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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그루리스엠정 허가사항 변경지시
날짜 14-05-13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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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 품목(붙임 “통일조정 대상” 참조)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해당 업체에서의 아래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허가(신고)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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