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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플루코나졸 단일제(캡슐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날짜 13-02-06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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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플루코나졸 단일제(캡슐제, 정제, 주사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