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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사르정50밀리그램, 10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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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로사르탄칼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5. 22.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