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이퍼벤서방정90밀리그램(딜티아젬염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딜티아젬 성분 제제.pdf (427.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0 12:49:57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52.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0 12:49:57
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5호, 제12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딜티아젬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3. 19.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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