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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알레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삼수화물) 변경사항 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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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3. 12.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