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키도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524 |
첨부파일
- 임상재평가결과_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pdf (153.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12:48:57
-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pdf (421.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12:48:57
본문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 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1. 04.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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