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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키도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변경사항 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63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 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1. 04.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