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토티브정10/10, 10/20, 10/40밀리그램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520 |
첨부파일
-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함량 10-10, 10-20, 10-40 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430.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14:09:40
-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함량 10-10, 10-20, 10-40 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x (45.6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14:09:40
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2. 27.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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