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스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491 |
첨부파일
-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144.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3 12:48:04
-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단일제경구_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64.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3 12:48:04
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2. 12.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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