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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가네리드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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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01. 20.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