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엔비어정0.5mg, 1.0mg(엔테카비르)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27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엔테카비르 단일제정제, 구강용해필름].pdf (488.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5 15:12:15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엔테카비르 단일제정제, 구강용해필름.hwpx (5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5 15:12:15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엔테카비르 단일제" 에 대한 용법용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7. 30.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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