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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엔비어정0.5mg, 1.0mg(엔테카비르) 변경사항 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55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엔테카비르 단일제" 에 대한 용법용량을 


붙임과 같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7. 30.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