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텍스아미카신주500mg(아미카신황산염)(수출용)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47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미카신 성분 제제.pdf (491.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3 15:59:41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25.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3 15:59:41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미카신"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9. 13.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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