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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다이나브정, 다이나브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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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서방정)' 품목의 허가 ·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7. 21.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