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이나브정, 다이나브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95 |
첨부파일
-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서방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55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4 16:25:07
- 메트포르민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4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4 16:25:07
- 메트포르민 단일제서방정 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5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4 16:25:07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서방정)' 품목의 허가 ·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7. 21.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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