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리온서방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901 |
첨부파일
-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베포타스틴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성경구제].pdf (142.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2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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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베포타스틴"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성경구제)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7. 12.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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