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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두리온서방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변경사항 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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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베포타스틴"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성경구제)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7. 12.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