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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파리나졸정10mg, 20mg(라베프라졸나트륨)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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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라베프라졸"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6. 03.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