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피록정20mg, 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050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프로톤펌프억제제.pdf (146.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6:23:17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판토프라졸 단일제.hwpx (2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6:23:17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프로톤펌프억제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5. 14.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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