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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리레카캡슐 25mg, 50mg, 75mg, 150mg(프레가발린)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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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3.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