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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휴로린타정60mg, 90mg(티카그렐러)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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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티카그렐러 단일제(함량 60,90mg, 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허가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