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야브스정50mg(빌다글립틴)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149 |
첨부파일
- 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 나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1.pdf (55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6 10:29:09
- 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나정 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37.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6 10:29:09
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3. 29.
이전글 | 휴로린타정60mg, 90mg(티카그렐러) 변경사항입니다. 0000-00-00 | ||
다음글 | 우루리버정200밀리그램(우르소데옥시콜산) 변경사항입니다. 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