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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다야브스정50mg(빌다글립틴)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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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3. 29.